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절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바코드를 제거한 후 물건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절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3,439,1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도 다른 마트에서 709,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미화 변호사
로엔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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