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폰을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 전달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심박스, 전화번호 변작기를 수령한 후, 유심의 일련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개통된 유심을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나밍 설정한 뒤, 이를 포장해 지정된 주소로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대포폰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대포폰을 양산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문경 변호사
법무법인 엘리트로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3,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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