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