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자재를 편취한 사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7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비닐하우스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60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전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진문 변호사
법무법인대민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6-1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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