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 시행사가 건물 입주 지연으로 인해 원고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입주예정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으나, 최종적으로 2023년 7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입주예정일 변경이 계약에 따라 유효하며,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은 무효이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대출기관에 양도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은 원고들에게 복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체보상금 청구는 계약 해제 시 적용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성휘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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