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B와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고, 단순한 대화만 나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피고 B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고, 피고 C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