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시행사가 건물 준공 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23년 7월로 예정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므로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입주예정일이 변경 가능하며, 지연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사유들은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원고들이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의 반환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성휘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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