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가축분뇨처리 동업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동업계약 종료 후 피고가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업기간 중 수령한 용역대금 56,200,000원 중 절반을 원고에게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동업계약 종료 전 임차한 토지의 임대료도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조합관계가 동업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투자한 90,000,000원은 반환하기로 예정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수령한 용역대금 56,200,000원 전액을 조합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지급한 임대료도 조합재산으로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8,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공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