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분양권을 전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관련 서류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피고와 원고 사이에 수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의 근거가 불충분하며, 원고가 매수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출금 내역이 수분양권 매수대금 지급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