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0월경 지인 F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고 거짓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효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효은 ·
경기 여주시 현암로 11-45 (현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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