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벤틀리 차량에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절도한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1월 20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의 벤틀리 차량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F 화백 24K 순금 그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절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서, CCTV 캡쳐 사진 및 압수물 사진을 증거로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절취한 그림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반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양형 결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효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효은 ·
경기 여주시 현암로 11-45 (현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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