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주식회사 N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후, 회사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사 명의의 대출금을 횡령하여 133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 자금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출금을 횡령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약 6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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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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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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