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설계 및 공사업체가 완공한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E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지만, 일부 하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하자는 제척기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하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유효하며,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용을 산정하였고, 피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7,712,503,9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연발생적인 노후 현상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일 변호사
법무법인우면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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