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두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총 21,1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 12월,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 공매 중이라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2022년 11월,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하며 21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공매나 대출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피해금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