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 B와 C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건.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에게 자금 횡령 및 부당이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의 회계업무를, 피고 C는 영업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자금을 이용해 개인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금액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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