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C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건.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