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LG윙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