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J병원에서 출산 후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은 사례에서, 의료진의 유도분만, 흡입분만 및 치료 지연 등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J병원에서 출생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및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출산을 담당한 J병원의 의료진이 유도분만과 흡입분만을 시행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늦게 시행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 측이 아두골반불균형을 무시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했으며, 흡입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도분만과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은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의료진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도분만의 시행이 불합리하지 않았으며, 아두골반불균형을 분만 전에 진단하기 어렵고, 분만 과정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한 것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응급제왕절개수술의 지연이나 치료 지연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예후가 달라졌을지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질식분만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유도분만이나 흡입분만의 위험을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애 변호사
고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전체 사건 82
손해배상 26
의료 10
박대한 변호사
변호사박대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전체 사건 455
손해배상 320
의료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