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염료 제조업체가 폐수처리약품 공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사건
이 사건은 염료 및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원고가 폐수처리 약품을 제조하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염화제일철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공급한 염화제일철의 아연 농도가 약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원고가 폐수 방류 시 허용 기준을 넘겨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 D, 그리고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연 농도가 높은 염화제일철을 공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조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아연 농도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원고의 폐수 처리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고의 방류수 아연 농도와 피고가 공급한 염화제일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연 농도 300mg/L 이하의 염화제일철을 공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공급한 염화제일철의 아연 농도가 73,550mg/L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폐수 방류수 아연 농도와 피고가 공급한 염화제일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는 아연 농도가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공급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D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해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방치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조업정지로 인한 영업손실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