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혈중 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12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0월 19일 새벽, 안양시 동안구에서 성남시 분당구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조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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