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와의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사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약정금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1억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자신이 아닌 D가 차용한 것이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와 D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합의만으로 원고에게 약정금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이든 변호사
법무법인나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전체 사건 164
압류/처분/집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