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형이 법정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심판결의 착오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