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들과 현재 사건의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에서 그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세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가담하여, 부동산 매수 명의자를 조달하는 등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들에 대해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C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모든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선고 및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 사건의 죄들과 과거의 확정된 죄들이 형법상 어떤 경합범 관계에 놓이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여러 사기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양형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A, B,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은 다른 확정된 사기죄들과 본 사건의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B,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1심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