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노래방 업주와 손님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지인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에 대한 공탁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B와 손님인 피해자 C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E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주를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15년간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윤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당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전체 사건 202
폭행 6
상해 22
압류/처분/집행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