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벌금 6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재량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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