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사기죄로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책, 편취액 규모,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기죄 양형기준과 기타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징역형은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받았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보호관찰을, 피고인들은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어진 변호사
법무법인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전체 사건 156
사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