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 B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대표이사 B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발생한 조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B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가 B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B가 특허발명의 발명자이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특허발명의 발명자이며, B는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특허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가지급금을 면제하기 위한 의도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형철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8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8층
전체 사건 139
기타 금전문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