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전입신고로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게 임대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지원된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브로커 C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LH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C에게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시원에 거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9,500만 원, 피고인 B는 7,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공공임대주택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 A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진 변호사
법무법인민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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