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특수목적법인이 원고와의 이주대책비 지급 계약에 따라 공장 이전을 완료한 원고에게 이주대책비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특수목적법인에게 공장 이전에 따른 이주대책비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2023년 8월 30일까지 공장을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주대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모친이 별도로 보조금을 청구한 점을 들어, 이주대책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주대책비 지급 계약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주대책비 지급 계약이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며, 원고가 공장 이전을 완료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주대책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대책비 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이주대책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승 변호사
법무법인 윈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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