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0년 1월 14일에 7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24%의 이자를 약정한 후, 피고가 원금 일부와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4년 6월 20일에 원금 1천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원금 6천만 원과 2022년 2월 15일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금과 이자를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의 원금과 2022년 2월 15일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이자율 감경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