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계약 연장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여 2023년 11월 16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이 2025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세자금 대출 만기를 연장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9월 25일에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는 계약 종료의 의사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은 원고와 금융기관 간의 문제일 뿐, 피고와의 계약 연장 합의가 성립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이든 변호사
법무법인나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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