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건설회사가 원고 건설회사와의 추가공사 합의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사건. 피고는 추가공사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공사대금 초과지급 및 상계 항변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 건설회사가 피고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 및 대금지급계획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으며, 원고의 하자보수 및 가설재 반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추가공사합의서가 처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사대금 초과지급 및 상계 항변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계민혜 변호사
법무법인도시와사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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