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학생 F가 원고 학생 A를 괴롭힌 사건에서, 피고 F의 부모 G, H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피고 F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접 책임은 없으나, 부모인 피고 G, H는 자녀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 원고 A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피고 G, H는 원고 A와 그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원고 A가 같은 반 학생인 피고 F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 F의 부모인 피고 G,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에게 어깨를 밀치고, 등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A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F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피고 F의 부모는 피고 F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F가 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의 부모인 피고 G, H는 민법에 따라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G, H는 원고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B, C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G, H는 원고들에게 총 5,082,9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진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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