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가 피고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C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식을 직원인 피고 F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주식 양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C에게 빌린 돈과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경 친구 사이인 피고 C에게 1억 원을 연 1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C는 몇 달간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후로는 이자 지급을 중단했고, 원금 변제일인 2023년 7월 5일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원고 A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이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식회사 G의 주식 50%를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인 피고 F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주식 양도 행위가 자신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주식 양도 계약의 취소와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7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주식 양도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판결 인용: 판결문에서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을 인용하여 사해행위의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C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이 법조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이자율, 변제기, 지연손해금률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이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