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유튜브 매체에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원고가 피고들의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서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유튜브 매체에 전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등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보한 후,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자 피고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댓글을 통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댓글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의혹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원고 스스로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 의견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거칠었지만, 원고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며,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댓글이 원고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