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택시 운전자가 등교 중인 학생을 사이드미러로 부딪힌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택시 운전 중 전방을 주의하지 않아 등교 중이던 피해자의 팔꿈치를 택시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는 절차상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영택 변호사
법률사무소디딤 홍앤주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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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5
교통사고/도주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