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어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했으며, 하자보수비용과 설계 변경비용 등을 이유로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7,981,633원의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변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