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입사 지원 사실을 유출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C에 재직 중이었으며, 2022년 12월 D 주식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피고는 D의 임직원으로, 원고의 입사 지원 사실을 원고의 동의 없이 C의 직원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입사 지원 사실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동하 변호사
한윤 법률사무소(변호사 한동하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6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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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