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원교육지원청이 D학원에 교습비 조정명령을 내렸으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교습비 조정명령과 이를 근거로 한 교습정지 처분 모두 취소됨.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교습비가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을 초과하여 교습비 조정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교습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습비 조정명령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교습정지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교습비 조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습비 조정명령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습비 조정기준이 적정한 기준금액인지 불분명하고,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습비 조정명령과 이를 전제로 한 교습정지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선혜 변호사
성산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1길 8 (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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