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총 4,9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C의 요청에 따라 C와 그의 딸 E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대여된 것이 아니라, C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며, 각각의 금액은 C의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금한 금액이 피고에게 대여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여금이라면 피고의 계좌로 입금했어야 할 것이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과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중 변호사
변호사강성중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2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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