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대금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동생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여했으나 변제받지 못했다며 차용금 1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대출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을 받도록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가압류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영 변호사
법무법인알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3길 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3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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