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인중개사가 매매가격과 채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 C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였으며, 피고 협회는 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었다. 원고는 피고 C가 부동산의 시세,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 C는 그러한 사항들이 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 협회는 피고 C의 책임이 없으므로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매수한 가격, 공동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세대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변제 우선권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와 피고 협회에게 공동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수행 변호사
우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정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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