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 D는 원심판결 당시 소년이었으나 현재 성년이 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량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