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기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자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미지급한 채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자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H 주식회사로부터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원고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자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필요한 자재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불량 자재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견적서와 합의서의 문언 내용, 작성 경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47,297,5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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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주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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