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미지급 보수는 일부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공동 설립자로서 퇴직 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로서 보수를 받았으며, 퇴직금 지급에 대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출근한 날에 대한 보수는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통제를 받지 않았으며,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보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권득 변호사
법률사무소 포커스 ·
경기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하안동)
경기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하안동)
전체 사건 50
기타 금전문제 9

전수완 변호사
법률사무소리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전체 사건 25
기타 금전문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