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대금과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지 않아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여금, 계불입금 합계 65,123,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의 추가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의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