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대금과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지 않아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여금, 계불입금 합계 65,123,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의 추가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의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대여금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B는 피고가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대여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계불입금을 원고 B가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변제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여금, 계불입금 대납금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용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묵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1
전체 사건 368
채권/채무 9
압류/처분/집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