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던 원고가 안전장치 없이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사건. 피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안전장치 없이 사다리를 사용해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뇌출혈 및 기질성 정신 장애를 겪게 되었고,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작업을 했고, 안전장치를 제공했으며, 원고의 사고 이후 행동이 손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주 변호사
법률사무소하임 ·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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