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던 원고가 안전장치 없이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사건. 피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