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분 귀속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론주의 위반이 없고 변론재개 사유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관련 지분계약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분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귀속시키는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변론주의 위반과 변론재개신청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변론주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변론재개신청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영원 변호사
법무법인 베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서초동)
전체 사건 113
기타 금전문제 31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전체 사건 160
기타 금전문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