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D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와 그의 배우자 C이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을 보관해주기로 약정했으며 일부 급여는 아파트로 대신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미뤄지고 급여 및 퇴직금도 반환되지 않자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을 부인하고 원고가 아파트를 무상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본소 일부와 반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와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368,619,16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D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직접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C이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을 보관하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23일에는 그동안 보관된 급여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급여와 퇴직금은 피고와 C에게 보관되었는데, 이들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급여를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보관된 급여 및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으니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대신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와 C이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을 보관하기로 한 '보관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보관금의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무상 임대차 계약'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와 C은 공동으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아파트 무상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친족 또는 고용 관계 등 특별한 신뢰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금전 거래나 자산 이전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보관을 위탁하거나 대물변제로 자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민사 소송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독자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