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피고와 C이 보관하다가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무상 임대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C이 원고의 급여와 퇴직금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대물변제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무상 임대차 계약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