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2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것에 대해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었고,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었고,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 변경신청은 소송절차 지연 우려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