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지하고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2식당을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피고 앞으로 등록해 두었으며,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영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39
서울 강남구 언주로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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